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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4년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서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취득세 감면

 


목   차

   1.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택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3. 취득세 감면해택 비교

   4. 신생아 취득세 신청서류 신청방법


 

1.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제도는 주택가액이나 소득과 관련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신생아 출산가구는 누구나 조건만 맞는다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하여 1%대의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500만 원까지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수, 면적, 매입가격 등에 따라 1 ~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취득세를 아래 계산기를 클릭하여 먼저 계산해 보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대상은 구입주택 가격이나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래의 각 조건에 맞는 신생아 출산가구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까지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1 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자도 혜택

 

- 구입하는 주택은 자녀양육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

 

- 출산한 이후 5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혜택

 

- 주택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혜택

 

3. 취득세 감면 혜택비교

 

  생 애  최 초  주택 출 산 . 양 육 주 택
감   면   대   상 생 애 최초 주택  취 득 자 1가구 1 주택자 최초1회만 적용

3개월이내 1가구1주택자도 해택
취   득   요   건 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유상취득
취득사유 제한없음
감   면   율 취득세 100% 취득세 100%
감   면   한   도 200만원 500만원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양육주택은 감면 대상자가 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에 1 주택인 경우만 해당

 

- 출산가구가 4.5억 원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1.1% 적용, 취득세는 495만 원으로 50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이면서 출산가구 감면대상자 조건에 부합해도 중복해서 취득세 전액 면제 안된다.

4. 신생아 취득세 시행날짜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확한 신청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바로가기

. 신청서

. 주택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통장사본

 

위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각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내면서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가구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출산가구들에게 주거환경이나 양육환경을 개선 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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