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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4년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서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해택 2.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 3. 취득세 감면해택 비교 4. 신생아 취득세 신청서류 신청방법 |
1.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책제도는 주택가액이나 소득과 관련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신생아 출산가구는 누구나 조건만 맞는다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하여 1%대의 저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500만 원까지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주택수, 면적, 매입가격 등에 따라 1 ~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취득세를 아래 계산기를 클릭하여 먼저 계산해 보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신생아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대상은 구입주택 가격이나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래의 각 조건에 맞는 신생아 출산가구이며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까지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1 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자도 혜택
- 구입하는 주택은 자녀양육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
- 출산한 이후 5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혜택
- 주택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혜택
3. 취득세 감면 혜택비교
생 애 최 초 주택 | 출 산 . 양 육 주 택 | |
감 면 대 상 | 생 애 최초 주택 취 득 자 | 1가구 1 주택자 최초1회만 적용 3개월이내 1가구1주택자도 해택 |
취 득 요 건 | 취득가액 12억원이하 주택 유상취득 |
취득사유 제한없음 |
감 면 율 | 취득세 100% | 취득세 100% |
감 면 한 도 | 200만원 | 500만원 |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출산. 양육주택은 감면 대상자가 주택구입 후 3개월 이내에 1 주택인 경우만 해당
- 출산가구가 4.5억 원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1.1% 적용, 취득세는 495만 원으로 500만 원까지 취득세 전액면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이면서 출산가구 감면대상자 조건에 부합해도 중복해서 취득세 전액 면제 안된다.
4. 신생아 취득세 시행날짜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확한 신청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제출서류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 신청서
. 주택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통장사본
위 필요서류가 준비되면 각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내면서
지금까지 신생아 출산가구의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출산가구들에게 주거환경이나 양육환경을 개선 하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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