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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에게 소득 지원금을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뿐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앞다투어 청년들에게 해택을 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찾아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각시. 군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2024.02.29.(목) 09:00 ~ 2024.03.29.(금) 18:00까지 입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

     

    -1999년 01월 02일 ~ 2000년 01월 01일 이내 출생자 (01.01. 기준 24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로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등록 초본 상 본인 주소지의  시, 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

     

    -(사용가능한 곳)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2분기 ~ '23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2월 29일~03월 29일 발급한 증명서) 

     

    대리신청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을 한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한다.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한다.

     

    소급신청도 할 수 있어요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에서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해야 합니다.

    소급 신청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2분기 '99.01.02 ~ '99.04.01.
    2023년 3분기 '99.01.02 ~ '99.07.01.
    2023년 4분기 '99.01.02 ~ '99.10.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제출이 필수) 합니다.

     

    <예> 99년 8월 출생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 2023년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하면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있어요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4년 02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2월 29일 ~ 03월 29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있어요

     

    -이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접수기간 중(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합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4월 08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02월 29일 9시 ~ 03월 29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합니다.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화폐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주소지 시, 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필히 확인해 보세요)

    시흥

    (모바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해야 합니다.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 27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에는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 됨)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됩니다.

    -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을 다운로드한 후 카드등록 하여 사용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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