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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요융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0분안에 지하철 다시 타면 무료

하반기부터 지하철에서 내렸다가 10분이내에 다시 타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0분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등으로 10분 이내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4만명이나 됐고 연간 1500만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랫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만 1년에 180억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범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구간 1호선 ~ 9호선 하고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5,8,9호선은 전구간이 해당하고 1,3,4,6,7호선은 다음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호선 : (지하)서울역 ~ (지하)청량리역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2.영화관람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택

두번째로 하반기 부터 영화 관람료도 300만원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주는 건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등은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툥 이용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원래 영화관람료는 포함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 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포함 되었읍니다. 단, 문화비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합니다. 

 

문화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알아 두셨다가 꼭 해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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