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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청년들에게는 학업문제, 취업문제 등 정신적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어디 기대고 하소연 하소 싶은 곳이 마땅치 않아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건강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 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 1989. 1.1 ~ 2004.12.31 사이에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된다.
● 우선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2.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 아동
-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3순위 : 일반청
●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그 외는 본인부담금 10%(A,B형택일)를 책정합니다.
3. 신청방법
● 2023년 4월7일부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마음건강지원
● 직접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내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등의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가능,
※ 발급 당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나 지역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하기도 한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 다운로드바로가기
- 사회서비스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다운로드바로가기
● 우선신청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4.지원 서비스 내용
● (서비스내용)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한다.
- 사전.사후검사 (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에 차등이 있으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유형별 제공인력기준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 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 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이용지역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한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등 서비스 추가 제공 가능하다.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1회당 50분을 제공한다.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이 경우는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부담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