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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아직도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올해에만 전세사기피해금액이 3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모양인데, 최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통과 되었는데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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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대책 

8월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피해자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고,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매차익을 받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집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경매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른 주택에 입주하기 원한다면, 임대를 원하는 민간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전세임대'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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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피해자 인정 범위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조건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는데, 보증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피해지원위원회의자체 인정까지 받으면 최대 7억 원까지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주택도 LH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올해에도 여전히 전세사기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 20대 30대인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매차익이 적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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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면, 현재로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보험료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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