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가 육아를 위하하여 휴직한 엄마 아빠를 위하여 서울형 육아 휴직장려금을 9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시가 직장인 부모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 추진하는 육아휴직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하나로 부모가 직접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장려금 지원금액
이번 서울시의 육아휴직 장려금은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우려해서 사용을 주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추진한 것인데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평균 임금의 80% 수준(상한액 150만 원)이다.
이 육아휴직장려금은 엄마아빠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인당 최대 120만. 부모 모두가 받을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고용보험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신청 사용해서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수급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입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엄마아빠이다.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위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주민 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심사한 후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9월 1일 오픈되는 출산. 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 서류
장려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보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