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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법을 어기고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약 17만 건 넘게 단속.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과태료 뿐아니라 자칫 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이 본인도 해당되는지 미리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번호판 가드)을 다는 경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에 스티커 붙이는 경우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등은 대부분 불법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1차 적발 과태료 50만원
2차 적발 과태료 150만 원
3차 적발 과태료 300만 원으로 일반 교통법규 과태료보다 금액이 훨씬 크다.
또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짐을 더 싣거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좌석을 탈거하는 경우도 불법튜닝에 해당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튜닝에 해당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등도 단속 대상
-화물차는 속도제한 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등 안전기준 위반도 단속대상
-LED 전조등이나 HID전도등 불법 설치도 단속대상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변경, 색상변경등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구매하는 경우도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자동차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또한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등 튜닝의 종류도 다양하다.
- 나중에 자동차 정기검사받을 때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과태료만 나오면 다행인데 원상 복구해서 다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속기간
국토교통부에서 10월 16일부터 1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등을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합법적인 튜닝을 하려면
앞에서 말한 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7인승 좌석 탈거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이번 집중단속에 안전신문고 앱이 활용된다. 올해 4월부터 일반 국민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단속에 포함된다.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동차 교통위반 메뉴에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방전식 전조등, LED전조등, 불량화물차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