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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정식 공고가 나왔습니다.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지난 코로나19에 이어서 고물가 고금률, 고환율 등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한시적으로 252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분들로 오는 2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폐업하지 않고 활동 중이어야 하고, 연 매출액은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연 매출액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고,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다만,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은 없읍니다.

    -단,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https://bit.ly/3SPEx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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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신청 기간이 2월 21일 하고 3월 4일로 나뉘는데, 정기요금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분들로 매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등의 경우로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따로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시작 이후 첫 4일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점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신청 못하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https://bit.ly/49JBUB4

     

    여성 구직자 구직 지원금 선착순 지원

    여성분들에게 해당하는 아주 좋은 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미창업 여성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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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 유형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전력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시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고지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직접 환급됩니다.

     

    관련정보-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계약 사용자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비계약 사용자- 관리사무실 등에서 별도관리하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비계약 사용자 - 자율관리인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전화번호 : 1533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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