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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 1 유형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자 : 2023. 11. 22(수) 9시 ~ 12. 27(수) 오후 6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감일은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등 모든 학생 신청가능

 

서류제출기간 : 2023. 11. 22(수) 오전 9시 ~ 2024. 1. 3(수) 오후 6시까지

가구원 동의 기간 : 2023. 11. 22(수) 오전 9시 ~ 2024. 1. 3(수) 오후 6시까지

국가 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중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10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8구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각 구간의 경계는 매년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2023년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구간을 가늠해 본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구          분 가구소득별 지원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 50%
3구간 3,780,675 70%
4구간 4,860,868 90%
5구간 5,400,964 100%
6구간 7,021,253 130%
7구간 8,101,466 150%
8구간 10,801,928 200%

지원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이 해당

-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년 ~ 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II 대학의 24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니는 학교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학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성적은 100점 중 80점 즉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중 70점 이상

장애인은 성적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12학점 이상 이수하되 학점 적용은 받지 않는다.

 

 

 

 

지원금액:내년부터 장학금이 늘어난다.

 

 

 

 

국가 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금액

소득   구간  2023년 2024년
기초 . 차상위 첫째는 700만원까지
둘째부터는 전액 지원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지원
1 ~ 3 구간 520만원 570만원
4 ~ 6 구간  390만원 420만원

출처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4년부터는 지원받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 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서류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생략 확인 방법은 신청 후 1 ~ 3일(휴일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류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확인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osaf.go.kr

 

국가장학금 I유형 유의사항

-자퇴나 휴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학생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재학생)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학학부 1개 학적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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