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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구간값을 결정합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신청국가장학금신청국가장학금신청
    국가장학금신청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안내

     

    학자금 지원 신청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으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정보제공동의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대상 : 가구원 확인 (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합니다.

    -장애 등 교육부 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동의 서명 제출합니다.

    -가구원 실종등 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합니다.

    -학자금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신청국가장학금신청국가장학금신청

     

    국내 소득재산 조사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 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조사(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도 포함됩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단, 심사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결정을 합니다.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신청국가장학금신청
    국가장학금신청

    최신화 신청

    - 학자금 지원 결정 통보가 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최신화할 정보가 있으면 최신화를 신청합니다.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의 의미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이 변동이 있을 때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함으로 최신화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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