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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구간값을 결정합니다.
목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안내
학자금 지원 신청
-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정보제공동의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정보제공 동의 대상 : 가구원 확인 (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합니다.
-장애 등 교육부 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동의 서명 제출합니다.
-가구원 실종등 정보제공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합니다.
-학자금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 재산의 범위는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조사(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도 포함됩니다.)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단, 심사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 결정을 합니다.
-소득.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
- 학자금 지원 결정 통보가 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하여 최신화할 정보가 있으면 최신화를 신청합니다.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합니다.
-최신화 신청의 의미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이 변동이 있을 때
※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현재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이 불가함으로 최신화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