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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가지로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금년에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이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곧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태료가 100만원까지로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해야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법은 필수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좋겠습니다.하지만 이번 주부터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기간 : 8월7일 ~ 9월30일
이후 집중 단속실시 : 10월1일 ~ 10월30일
동물보호법 개정 - 잠금장치 의무화, 목줄 2m
변경된 동물보호법을 몰라서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4월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시행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위반시
-1차는 20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올해는 한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이나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 가방에 넣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동 가방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동장치를 통해서 이동할 경우에는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농림부환경정책관에 따르면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벗어나면 안 되고 이동장치를 통해 이동할 경우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이동가방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금장치 설치가 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등 공동주택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는 반려견돠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거나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반려동물 환경에 관한 의무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워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시골에서는 반려견을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견을 묶어서 키울 때는 산책시 목줄 길이 2미터 제한 한 것과 반대로 줄의 길이가 최소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사육은 불법
그리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 했을 경우에는 5일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뒤 반려동물을 돌려 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이번 주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10월 1일부터는 공공장소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변경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반려견 키우는 분들중에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반려견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데 최소 500만 가구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등록은 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 등록제는 유기동물을 미연에 막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4년도에 도입됐지만 그 이후에도 해마다 매년 10만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유기견들은 대부분 몇 주 또는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죽는데 더위와 추위 , 굶주림, 질병, 로드킬등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운좋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가더라도 10~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 됩니다.
원래 주인을 만나서 되돌아가는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입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해마다 유기견 입양 비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안락사 시키기 위한 비용만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꼭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하는 방법은 외장형과 내장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내장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믿지 못하는 분들은 외장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등의 정보를 작성하고 반려동물은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등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며칠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국가동물 보호정보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신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번주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자진 신고기간으로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아직 신고 안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살고계신 지역에서 등록비용 지원을 해주는 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진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신고도 하시고 새로 바뀐 동물보호법도 잘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