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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만 23세까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신청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01.02 ~ 2010.06.30까지 입니다.
교통비사용액 인정기간은 2023.01.01~2023.06.30까지입니다.
지원내용
교통비를 지원하는데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연간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3.09.01(금) 10:00 ~ 2023.10.15(일) 18:00까지입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 본인의 선불/후불 교통카드 등록
신청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사이트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23년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지원 불가)
또한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인증을 완료한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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